•접두사 ar-(~에)과 어근 raign(말하다/논하다)이 결합. 어원적으로는 '누군가를 불러내어 말하게 하다(논리적으로 따지다)'는 뜻
•법정에서 피고인을 불러내어 공소 사실을 읽어주고 "죄를 인정하느냐(Guilty or Not Guilty?)"를 묻는 절차인 '죄상 인부 절차(arraignment)'를 행하다는 뜻으로 정착됨 •묵음 주의: 'g'는 발음되지 않음. [ə-REIN] (어레인)으로 발음 •법적 맥락이 아닌 일반 문어체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며 비난하다'는 의미로 확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