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사기)에 de-(대상으로부터/철저히)의 뉘앙스가 더해져, 단순히 속이는 것을 넘어 남의 권리나 돈을 '완전히 빼앗아 내다'는 범죄적 결과를 강조함
•문형 주의: 주로 'defraud + 피해자(A) + of + 돈/권리(B)' 형태로 쓰여 'A에게서 B를 사취하다'로 해석됨. (rob A of B와 유사한 구조) •defraud vs deceive: deceive는 단순히 '속이다(거짓말하다)'는 행위에 초점, defraud는 속여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다'는 범죄적 결과에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