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territoriality

치외법권
extra-
밖의
territorial
영토의
-ity
<명>
접두사 extra-(밖의)territorial(영토의)과 결합하여 '영토권 밖'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명사 접미사 -ity가 더해져 타국의 법적 지배를 받지 않는 '특권적 지위'를 뜻함
즉, 물리적으로는 남의 나라 땅(영토)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영토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말함
주로 diplomats(외교관)이 누리는 권리로, 'grant extraterritoriality'(치외법권을 부여하다) 또는 'enjoy extraterritoriality'(누리다) 형태로 자주 쓰임
역사 지문에서는 제국주의 시대의 불평등 조약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

핵심 의미와 예문

치외법권
n
[법률 / 외교] 치외법권
 H 
Diplomats enjoy extraterritoriality while serving abroad.
 H 

외교관들은 해외 복무 중에 치외법권을 누린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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