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sub) 준비를 갖추어 주다(orn)'라는 어원에서 유래. 법정 등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뒤에서 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준비시킨다는 의미로 발전함
•주로 법률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특히 'suborn perjury (위증을 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매우 자주 쓰임
•suborn vs bribe: bribe는 돈을 주어 매수하는 행위 전반을 뜻하지만, suborn은 '범죄(특히 위증)를 저지르도록' 사주한다는 구체적인 불법 목적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