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orn

(위증·범죄를) 사주하다, 매수하다
sub-
아래에/몰래
orn
꾸미다/준비하다; ornare
'몰래(sub) 준비를 갖추어 주다(orn)'라는 어원에서 유래. 법정 등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뒤에서 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준비시킨다는 의미로 발전함
주로 법률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특히 'suborn perjury (위증을 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매우 자주 쓰임
suborn vs bribe: bribe는 돈을 주어 매수하는 행위 전반을 뜻하지만, suborn은 '범죄(특히 위증)를 저지르도록' 사주한다는 구체적인 불법 목적이 포함됨

핵심 의미와 예문

(위증·범죄를) 사주하다, 매수하다
v
(위증·범죄를) 사주하다, 매수하다
 H 
He was accused of trying to suborn a witness.
 H 

그는 증인을 매수하여 위증을 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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