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조 접두사 con-(완전히)과 어근 cess(가다/물러나다)가 결합됨. 자신의 주장을 꺾고 '완전히 물러서다'라는 논리에서 '양보' 또는 패배의 '인정'이 됨
•정부나 소유주가 특정인에게 권리를 '내어주는(양보하는)' 것에서 광업/벌목 등의 '이권(특허)'이나, 건물 내에서 장사할 수 있는 '영업권(구내매점)'으로 의미가 확장됨
•make a concession (양보하다) 형태로 자주 쓰이며, 복수형 'concessions'는 노사 협상 지문에서 '양보안'으로 자주 등장 •concession vs admission: 둘 다 '인정'으로 번역되지만, 'admission'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시인)이고, 'concession'은 자기 권리나 주장을 포기하고 마지못해 내어주는 뉘앙스가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