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opriate

(토지·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수용하다, 몰수하다
ex-
밖으로
propri
고유의; proprius
-ate
<동>
접두사 'ex-(밖으로)'가 '자신의 것(own/property)'을 뜻하는 어근 'propri'와 결합하여 '누군가의 소유권 밖으로 빼앗아 오다'라는 논리 형성
주로 국가나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적 행위(수용)를 뜻함
발음 주의: [eks-PRO-pri-ate]. 강세는 두 번째 음절에 있음
expropriate vs confiscate vs seize: expropriate는 (주로 국가가) 공공 목적을 위해 재산을 가져감(보상 가능), confiscate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압수/몰수함, seize는 무력이나 법적 권한으로 갑작스럽게 점거/확보함

핵심 의미와 예문

(토지·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수용하다, 몰수하다
v
[법률] (토지·재산을) 수용하다, 몰수하다
 H 
The government expropriated the land to build a highway.
 H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그 땅을 수용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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