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eal

(법률·규정 등을) 폐지하다, 철회하다; 폐지
접두사 're-(되돌려)''appeal(호소하다/부르다)'의 어원이 결합하여, 공표되었던 법이나 명령을 '다시 불러들이다(call back)'라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효력을 '무효화하다' 또는 '폐지하다'라는 뜻으로 연결된다
법적인 힘을 거두어들인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단순히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절차를 밟는 뉘앙스다
주로 국회, 의회, 정부가 주어이며 목적어는 Act(법령), Law(법), Tax(세금) 등이 온다
cancel vs repeal: cancel은 약속이나 주문을 취소하는 일반적인 단어인 반면, repeal'공식적인 법 절차'를 거쳐 효력을 없애는 격식 있는 단어이다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규정 등을) 폐지하다, 철회하다; 폐지
v
(법률 등을)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
 H 
The government plans to repeal the controversial tax law.
n
폐지, 철회
 H 
They campaigned for the repeal of the Act.
= abolition, annulment, cancellation
 H 

정부는 논란이 많은 그 세법을 폐지할 계획이다.

 H 

그들은 그 법령의 폐지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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