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feasance

[법률] 부당 행위, 부당 이행
mis-
잘못된
feasance
이행
부정/오류를 뜻하는 접두사 'mis-(잘못된)''feasance(이행/행위)'와 결합. 'feasance'는 '행하다(do)'라는 뜻의 프랑스어 faisance에서 유래. 즉, '행위를 하긴 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함'을 의미
Misfeasance vs Malfeasance vs Nonfeasance: 셋 다 공무원이나 전문직의 과실을 다룰 때 쓰임. Misfeasance는 권한 내의 일을 하긴 했으나 방법/절차가 부적절한 경우(실수, 태만)이고, Malfeasance는 애초에 해서는 안 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횡령, 뇌물)이며, Nonfeasance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부작위)를 뜻함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부당 행위, 부당 이행
n
[법률] (공무원 등의) 부당 행위, 직권 남용 (합법적인 일을 불법 / 부적절하게 수행함)
 P 
The official was sued for misfeasance in public office.
 P 

그 공무원은 공직에서의 부당 행위(직권 남용)로 고소당했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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